신림역 흉기난동 이틀 뒤 ‘대림역 살인예고’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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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틀 뒤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늘(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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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틀 뒤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늘(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작년 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가 들어가 경찰관 9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글을 올린 날은 조선이 신림역에서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지 이틀 뒤”라며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구체적 지역과 범행 시점까지 특정한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를 본 시민이 신고해 경찰이 투입될 수 있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가 단순히 관심받기 위해 글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부정될 수 없다”며 “성인으로서 자신의 글 내용과 파급력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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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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