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강공원 대학생 사망’ 故 손정민 씨 친구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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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씨의 친구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를 받은 손 씨의 친구 A 씨에 대해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손 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 2시쯤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A 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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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씨의 친구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를 받은 손 씨의 친구 A 씨에 대해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고소인 면담과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충분히 보완수사를 했지만,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 2시쯤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A 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습니다. 손 씨는 닷새 뒤인 30일 실종현장 인근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손 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한 경찰은 2021년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습니다.
손 씨 유족이 A 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같은 해 10월 불송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족은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서를 냈고,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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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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