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민·주택 동시 노화에 아파트 재건축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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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주민 고령화와 주택 노후화가 동시 진행되면서 맨션(한국의 아파트에 해당) 재건축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자 일본 정부가 재건축 결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17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 법제심의회는 전날 노후화한 분양 맨션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소유주 재건축 결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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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에서 주민 고령화와 주택 노후화가 동시 진행되면서 맨션(한국의 아파트에 해당) 재건축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자 일본 정부가 재건축 결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17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 법제심의회는 전날 노후화한 분양 맨션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소유주 재건축 결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했다.
법무성은 관련 법안을 오는 26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재건축 결의 때 필요한 찬성 비율을 현행 80%에서 75%로 낮추고 그동안은 '반대'로 간주해온 소재 불명 소유주를 분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축한 지 40년 이상 된 분양 맨션이 2042년에는 445만 가구로 2022년의 약 3.5배로 늘어나는 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건축을 둘러싼 맨션 소유주 간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특히 일본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재건축 추진의 주요 걸림돌로 주목받아왔다.
노인층이 자산가치 향상을 적극적으로 노리는 재건축 찬성파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사하기를 꺼린다는 경향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다.
초고령 사회인 일본에서는 노후 맨션 재건축 추진 때 사망이나 상속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소재 불명 소유주가 적잖은 변수로 거론돼왔다.
실제 국토교통성이 2018년 벌인 조사에서 소유주 소재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공실이 있는 맨션 비율이 3.9%를 차지했으며 이런 맨션 중 일부는 소재 불명 소유주가 20%를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이번 개정안에서 소재 불명 소유주를 재건축 결의의 분모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유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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