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강대학생 사건' 故손정민 씨 친구 무혐의 결론...검토 2년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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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모씨의 친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손씨의 친구 A씨의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손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두 달 뒤인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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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모씨의 친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손씨의 친구 A씨의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24일 밤 친구 A씨를 만난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다가 엿새 만에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부근 수면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손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두 달 뒤인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습니다. 손씨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론을 냈습니다.그러나 유족의 이의제기에 따라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손씨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2년여 간의 검토 끝에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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