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강원지부 "강사 직군 '무기계약 전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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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가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도내 강사 직군 및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학비노조 강원지부는 17일 도교육청에서 회견을 열어 "강사 직군과 운동부 지도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상 공무원인 교사와는 신분 자체가 다르다"며 "어디까지나 비정규직일 뿐이며 '임용고시' '교내 교육활동'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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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가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도내 강사 직군 및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학비노조 강원지부는 17일 도교육청에서 회견을 열어 "강사 직군과 운동부 지도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상 공무원인 교사와는 신분 자체가 다르다"며 "어디까지나 비정규직일 뿐이며 '임용고시' '교내 교육활동'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나) 교육청은 '2025년 시행 목표'라면서도 행정 처리 시간 필요, 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청은 강사 직군, 운동부 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가동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학교의 위상과 역할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천돼왔다. 이젠 '수업'뿐만 아니라 '교육복지'가 학교 고유 역할의 한 축이 됐다"며 "학교의 '교육복지'를 담당하는 주체가 비정규직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2025년부터 총 520명의 학교 현장 강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신경호 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강원도내 교사들은 강사 직군과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그에 따른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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