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아라’ 경남도 공인중개사 점검해 위법행위 9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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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해 11월 20일~12월 31일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3차 특별점검을 시행해 위법행위 95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2차 특별점검 때 적발된 중개업소 175곳과 아파트·빌라 밀집 지역에서 영업하거나 계약 건수가 많은 공인중개사 360곳 등 총 535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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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중개보수 초과 수수·설명 미흡 등 적발
4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32건 행정처분 진행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20일~12월 31일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3차 특별점검을 시행해 위법행위 95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2차 특별점검 때 적발된 중개업소 175곳과 아파트·빌라 밀집 지역에서 영업하거나 계약 건수가 많은 공인중개사 360곳 등 총 535곳이었다.
점검 결과, 2차 특별 점검 때 적발된 175곳 중 자격증 대여·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같은 사유로 위반했거나, 업무 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를 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추가점검한 중개업소 360곳 중에서는 ▲중개사무소 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각 1건 ▲중개보수 초과수수 5건 ▲거래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9건 ▲중개대상물 표시 위반 1건·광고 위반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총 95건의 불법사항이 적발됐다. 적발 업소로 보면 총 85곳이었다.
경남도는 적발된 불법 행위 중 4건(등록증 대여·중개보수 초과수수)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32건(자격취소 1·업무정지 14·과태료 부과 16건)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고, 경미한 위반사항 59건은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했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올해에도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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