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10대女 추행 50대 성범죄자…되레 피해자 공갈미수 고소

최성국 기자 2024. 1. 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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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에서 10대 탑승객을 추행한 50대 남성이 피해자를 무고하다가 실형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2018년 유사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던 A씨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탑승객의 신고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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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되자 법정에서 난동
고소당하자 피해자 집 찾아가 "취하하라" 협박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시외버스에서 10대 탑승객을 추행한 50대 남성이 피해자를 무고하다가 실형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후 6시10분쯤 광주에서 시외버스에 탑승, 홀로 앉은 10대 피해 여성 옆에 앉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겼다. 집에 놀라오라"며 약 30분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그는 같은해 9월 광주교도소에 입감된 뒤 피해자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8년 유사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던 A씨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탑승객의 신고로 붙잡혔다.

A씨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빈자리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옆에 앉아 범죄를 저지르고, 이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 출소 후 찾아와 보복할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성범죄를 범한 누범기간 중에 있던 점, 무고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다 제지당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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