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홍종학 전 장관 소환…文사위 '특혜 채용 의혹'

김혜지 기자 2024. 1. 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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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을 17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이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에 대한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인사라인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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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임명 간 대가성 여부 파악
전날 서씨 자택 압수수색…청와대 라인 수사 확대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19.3.7/뉴스1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을 17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홍 전 장관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장관급 이상 인사를 소환한 건 처음이다.

검찰은 홍 전 장관을 상대로 지난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인사라인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집중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이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에 대한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가 항공사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넉 달 후인 지난 2018년 7월에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누가 이 전 의원의 채용을 지시했고, 누가 실무를 맡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당시 최 전 차관은 11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에게 "청와대로부터 이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지시받은 적 없다"며 "'밖에서 이런 풍문(이 전 의원이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다)이 들리니 참고하라' 정도의 내용을 중기부 모 과장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사장 임명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공모 절차를 거쳐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최 전 차관의 이 같은 발언에 전주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최 전 차관이 '청와대 지시가 없었다', '풍문을 전달했다' '절차를 준수했다'고 말한 내용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다르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인사라인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홍 전 장관 외에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현옥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 등 청와대·중기부·인사혁신처에 근무했던 인사라인에서 누가 이 전 의원 임명 과정에 개입했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 것으로 보인다.

전방위적인 압수수색도 이뤄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중기부, 인사혁신처, 중진공, 한국벤처투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9일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 중이다. 광주고등법원장이 발부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혐의 등이 적시됐다.

전날(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남 양산시에 있는 서씨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서씨 전 부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서씨 입건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빠짐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씨 채용 특혜 의혹은 지난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처음 제기했다.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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