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 옥천군 이장협의회장 출신 60대 송치

안영록 2024. 1. 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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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폭행한 충북 옥천군 이장협의회장 출신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옥천경찰서는 옥천군 이장협의회장을 지낸 60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옥천군 한 마을에서 수해복구공사 현장에 나온 공무원을 때리고, 폭언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이장협의회장 등 자신이 맡은 모든 직책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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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공무원을 폭행한 충북 옥천군 이장협의회장 출신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옥천경찰서는 옥천군 이장협의회장을 지낸 60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옥천군 한 마을에서 수해복구공사 현장에 나온 공무원을 때리고, 폭언한 혐의를 받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옥천군지부가 18일 옥천군청에서 이장의 직원 폭행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 12. 18. [사진=아이뉴스24 DB]

그는 공사 과정에 불만을 품고 담당 공무원을 불러 공사 진행 상황을 듣던 중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폭행 당한 공무원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다른 직원에게도 여러 차례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이장협의회장 등 자신이 맡은 모든 직책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인 지난해 12월 21일 옥천군과 공무원노조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옥천=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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