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1억 손배소송 승소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씨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장씨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씨 승소로 판결했다. 피고인 박씨가 소송에서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아 원고인 장씨 주장이 그대로 인정됐다.
장씨 측은 박씨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씨 측은 재판에서 “피고(박씨)는 자극적으로 조회수를 올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기있는 여성 아이돌 그룹 중 하나인 아이브 멤버 원고(장씨)를 찍은 다음 허위사실과 인격 모독 수준의 모욕을 담은 내용으로 영상을 구성했다”며 “민사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박씨)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거나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뻔한 거짓말과 허위사실로 루머를 양산해내는 사이버렉카의 대표가 공익을 운운하는 것에 원고(장씨)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장씨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박씨를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탈덕수용소와 같이 연예인의 악성 루머를 유포하는 유튜브 채널은 일찌기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9월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가요계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이들 유튜브 채널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자극적인 주제를 소재로 사실 확인도 없이 아티스트를 조롱하거나 모욕을 주는 수많은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중문화 예술산업 전반의 이미지를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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