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의대생 사망’ 故 손정민 친구, 2년 8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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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22)의 친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손 씨의 친구 A 씨의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손 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경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 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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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22)의 친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손 씨의 친구 A 씨의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A 씨는 손 씨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친구로 손 씨의 사망과 연루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손 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경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 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손 씨는 5일 뒤인 4월 30일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 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던 경찰은 같은 해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손 씨 유족은 A 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2021년 10월 불송치 결론을 냈다.
유족들이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서를 내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해 왔다. 고소·고발인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사건은 바로 검찰에 넘어간다.
검찰은 2021년 12월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손 씨의 부친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 전반을 경찰이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년 8개월 동안 사건을 검토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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