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한 채 마트 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30대 검거

김유아 2024. 1. 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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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한 채 화장실로 들어가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밤 성남시 분당구의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불법 촬영을 눈치챈 여성이 소리를 질렀고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화장실 입구를 막아 출동한 경찰에 넘겼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여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거쳐 구체적인 혐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여장 #화장실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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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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