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입법으로 국민 신뢰 얻겠다"···입법영향분석 제도화 '시동'

김성은 기자 2024. 1. 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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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 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7.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탄생된 법은 질이 높을 뿐더러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 데 있어 길잡이가 될 수밖에 없다. 실질적 법치주의를 하려면 입법을 정치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끌고 와야 한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보좌진 간담회'에 인삿말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박 처장은 "입법영향분석은 입법자가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과 대안을 체계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라며 "입법지원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는 10여 년에 걸쳐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만들 때마다 입법영향분석이 적용된다면 그 품질은 향상될 수밖에 없고 입법자의 의사결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률안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함으로써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보다 많이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내에서 법 시행 후 사후입법영향평가는 이뤄지고 있지만 법안 발의·심사 단계에서의 사전입법영향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동안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 영향을 객관·과학적 방법으로 예측·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돼왔다. 21대 국회에서는 비슷한 취지의 제도 도입을 위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6건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견제시 한 건이 논의중이다.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사업단장은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것은 분석을 의무화 할지 문제와 분석서 제출 시점 등이었다"며 "일부 우려를 감안해 마련한 대안은 의원 요청이 들어올 경우 재량으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기 전까지 제출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노력할 것"이라며 "입법조사관들의 분석 역량이 충분한지 시험해보는 한편 조사관들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근무 인력(약 90명)의 약 3분의1인 30여 명의 조사관들이 10년 이상 근무중이어서 이들이 중점 법안들의 역사를 꿰고 있는 만큼, 분석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봤다.

이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발간한 세 편의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도 선보였다. 해당 보고서는 향후 입법영향분석의 표준이 될 전망이다. 각 보고서는 크게 분석대상(분석대상 법안), 입법영향분석 두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분석대상은 △대상조항 △입법배경 및 목적 △규제 내용 △규제 유형으로 구분됐다. 입법영향분석은 △주요영향 분석 △분야별 영향 분석(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비용과 편익 △이해관계자 의견 △유사입법례 등 항목으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와 조치결과의 통지 및 보고의무'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의 입법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김강산·박인숙 입법조사관은 "(법 시행시)신축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연간 38만2000가구가 편익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문가들은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실현할 수 있는 편익의 중요성이 비용의 중요성보다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국회는 주택법을 개정했다. 이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가 2022년 8월부터 실시됐다. 이번 보고서는 성능검사제도 결과를 입주 예정자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장은 "입법영향분석은 법안이 시행될 때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편익이 나온다는 것을 가능한 체계적, 과학적으로 분석해 제출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 또한 중요하다. 입법영향분석이 제도화된다면 추후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성해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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