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달라" "놀러와라" 버스 옆좌석 10대女 추행한 60대 징역형

변재훈 기자 2024. 1. 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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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시외버스 안에서 옆좌석 승객을 추행하고 신고에 앙심을 품어 허위 고소까지 한 60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무고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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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법원이 시외버스 안에서 옆좌석 승객을 추행하고 신고에 앙심을 품어 허위 고소까지 한 60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무고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6시 10분께 전남 곡성으로 향하는 시외 고속버스에 탑승해 창가 좌석에 앉은 10대 여성 승객 B씨에게 "집에 놀러와라. 번호를 달라"고 말하며 30분간 자신의 몸을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을 신고한 B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신고하겠다'며 허위 고소장을 작성·제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이었으며 버스 안 빈 좌석이 있는데도 B씨에게 거듭 다가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관되게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B씨의 자택까지 찾아가 자신에 대한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

재판장은 "대중교통수단에서 B씨 옆에 앉아 추행했고 B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까지 했다. B씨가 A씨의 출소 후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고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성범죄 누범기간인 점, 무고죄 처벌 전력 등이 있는데도 범행한 만큼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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