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을 자격 없다” 월급 줬다 뺏은 ‘갑질’ 한의사…집행유예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4. 1. 17. 14: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업무가 미숙하다며 직원에게 월급을 반환토록 협박한 한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 씨(37)에게 지난 11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앞서 지난 2021년 12월부터 4개월간 B 씨에게 폭력과 특수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최근 형기를 모두 마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업무가 미숙하다며 직원에게 월급을 반환토록 협박한 한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 씨(37)에게 지난 11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 노원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2022년 2월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 B 씨에게 업무 미숙을 이유로 월급 일부를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돈 받을 자격 없다”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B 씨가 병원을 그만둘 때까지 총 9차례에 걸쳐 188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이른바 ‘갑질’의 전형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 씨는 피해 입은 직원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 씨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B 씨를 위해 6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앞서 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다 마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앞서 지난 2021년 12월부터 4개월간 B 씨에게 폭력과 특수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최근 형기를 모두 마친 바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