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쇠 무상으로 채취하세요”…전국 곳곳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실시

지유리 기자 2024. 1. 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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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올해 '국유임산물 양여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양여제도란 국유림보호협약을 맺고 60일 동안 산불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송이버섯, 잣, 산나물 등 제철 임산물을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맘때 채취하는 임산물은 고로쇠 수액이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자격은 지난해 8월 산림청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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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민이 고로쇠 수액을 병입하고 있다. 산림청.

산림청은 올해 ‘국유임산물 양여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양여제도란 국유림보호협약을 맺고 60일 동안 산불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송이버섯, 잣, 산나물 등 제철 임산물을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때 수확한 임산물 수익의 10%는 국가에 내고 나머지 90%는 주민이 갖게 된다. 농가의 산림보호를 유도하고 소득 창출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다.

이맘때 채취하는 임산물은 고로쇠 수액이다. 겨울철 고로쇠나무에서 출수한 것으로, 무기질과 철분 등이 많아 뼈에 이롭다고 알려졌다. 천연 이온 음료로 인기가 높아 쏠쏠한 농가 소득원으로 꼽힌다. 최근 5년간 고로쇠 수액 무상 양여를 통해 전국 159개 마을에서 연간 18억원에 달하는 소득을 거뒀다. 지난해에만 73만5000ℓ를 출수해 농산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줬다.

올해는 1월16일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전북 무주 1월 넷째주, 경북 영주 2월 첫째주, 강원 양양 2월 둘째주부터 고로쇠 채취가 시작된다.  지역별로 보다 자세한 일정은 지방산림청에 문의하면 된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자격은 지난해 8월 산림청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확대됐다. 종전에는 국유림보호협약을 하고 1년이 지난 마을에 신청 자격이 주어졌는데, 현재 해당 조건이 삭제됐다. 협약을 체결한 해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채취 작업을 할 때 외부인 고용도 가능해졌다. 산촌 지역 고령화가 심각해 안전하고 우려가 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손 확보도 한층 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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