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2심서 유죄…"벌금 1천만 원"

한성희 기자 2024. 1. 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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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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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고 말했다"는 등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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