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급기준 강화…‘보통’ 싸라기 혼입한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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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보통' 등급 쌀의 싸라기 혼입 한도가 20%에서 12%로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이 '쌀 등급 및 단백질함량 기준(농식품부 고시)'을 개정,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싸라기 함량을 강화시킨 쌀 등급 기준이 본격 시행돼 쌀 품질이 나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저품질 쌀의 유통물량이 제한돼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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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유예기간 거쳐 올 1월부터 본격 시행
이달부터 ‘보통’ 등급 쌀의 싸라기 혼입 한도가 20%에서 12%로 강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이 ‘쌀 등급 및 단백질함량 기준(농식품부 고시)’을 개정,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싸라기는 낟알 길이가 완전한 낟알 평균 길이의 4분의 3 미만인 것을 말한다. 싸라기 함량이 높으면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의 흡수가 빨라져 죽밥이 되는 등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지게 된다.
시중에 유통되는 쌀 등급은 싸라기·분상질립(절반 이상이 하얗게 변색된 낟알) 등의 혼입 정도에 따라 ‘특’ ‘상’ ‘보통’ 등급으로 구분된다. 고시 개정 전 등급별 싸라기 혼입 한도는 ‘특’ 3.0%, ‘상’ 7.0%, ‘보통’ 20%로, ‘보통’ 등급의 한도가 다른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돼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산 쌀 품질 개선 차원에서 혼입 한도 기준을 강화하도록 지난해 고시를 개정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싸라기 함량을 강화시킨 쌀 등급 기준이 본격 시행돼 쌀 품질이 나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저품질 쌀의 유통물량이 제한돼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는 쌀을 구입할 때 품종·등급·원산지·도정일자 등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주길 바란다”며 “쌀 등급 등의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는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산지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변경된 쌀 등급 기준에 관한 홍보·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상반기에 농관원을 통해 시중 쌀의 등급별 싸리기 혼입 정도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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