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 횡령' 부산지법 공무원, 울산서도 8억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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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에서 48억원을 빼돌려 구속된 7급 법원 공무원이 과거 울산지법에 근무할 때도 7억8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은 현재 구속 상태인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미 부산지법에서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에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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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부산지법에서 48억원을 빼돌려 구속된 7급 법원 공무원이 과거 울산지법에 근무할 때도 7억8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은 현재 구속 상태인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할 당시 6건의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 금액을 축소 배당한 후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7억8000여만원을 부정 출급했다.
A씨는 이미 부산지법에서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에 구속된 상태다.
부산지법은 2022년 법원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한 A씨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하는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28억5200여만원을 부정 출급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조사에서 20억원을 더 착복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울산지법은 A씨의 범행 소식을 접하고 자체 조사를 벌여 A씨의 울산 근무 당시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A씨 횡령액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5억원이 넘으며, 이후 조사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공무원 비위로 배당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경매 참여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경매배당금 출급을 포함한 경매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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