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 불복 조기처리 기준금 3천→ 5천만원 확대…처리일수↓

세종=오세중 기자 2024. 1. 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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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불복사건 조기처리 기준금을 올해부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꾸준히 권리구제에 나선 결과 납세자의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의 기한 내 처리율과 평균처리일수도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조기처리 기준금액이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5000만원으로 대폭 높여 더 많은 납세자가 불복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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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국세청


국세청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불복사건 조기처리 기준금을 올해부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꾸준히 권리구제에 나선 결과 납세자의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의 기한 내 처리율과 평균처리일수도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7일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세심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 운영을 통해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난해부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과판위) 개최에 앞서 심의자료를 납세자에게 공개하는 사전열람제도를 시행했다.

과판위는 과세쟁점 사실판단 사항에 관해 국세공무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내부 기구로 신청권은 국세공무원에게만 있고 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은 없다.

이에 납세자는 심의자료를 사전에 열람해 자신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회의에서 진술할 내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 사건의 경우 국세심사위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조기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조기처리 기준금액이 300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5000만원으로 대폭 높여 더 많은 납세자가 불복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조기처리 사건에 대해 복수의 심리담당 직원이 심층토의 후 결정하도록 '조기처리분석반'을 확대·운영해 납세자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과판위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는 '자문결과 통지제도'를 신설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불복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납세자가 과판위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 노력을 기울인 만큼 그 결과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직접 통보해더욱 공정하게 과판위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토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불복제도와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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