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비트코인 현물 ETF 불허… 자본시장법 위반"

염윤경 기자 2024. 1. 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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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거래는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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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사는 가상자산을 소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거래는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열린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중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그는"기존 정부 입장은 금융사가 가상자산 소유를 못하게 돼 있다"며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격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상황에서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게 되면 금융사 건전성이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은 현재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정의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ETF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법상 현물 ETF 거래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올해 여름부터 시행한다"며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현지 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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