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짐승이냐' 중학생 제자 학대한 야구부 코치…징역형 집행유예

김채은 2024. 1. 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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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부 부원인 중학생 제자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야구부 코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부장판사 김여경)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경북의 한 중학교 야구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야구부원인 B(당시 15) 군에게 19회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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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야구부 부원인 중학생 제자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야구부 코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부장판사 김여경)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경북의 한 중학교 야구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야구부원인 B(당시 15) 군에게 19회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군이 훈련 도중 수비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XX야. 네가 짐승이냐"며 욕설을 하고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고 둔기로 허벅지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군을 위해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

재판부는 "학대 행위의 구체적 방법이나 B 군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인 양성 과정에서 묵인됐던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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