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행인 살해 혐의 40대 남성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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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에 취해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작년 9월 만취 상태로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려다 자신을 막는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결심공판에서, 이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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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에 취해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작년 9월 만취 상태로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려다 자신을 막는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결심공판에서, 이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으며, 변호인도 "무거운 결과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걸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330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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