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3형사보상금 5배→1.5배로 축소…유족들 '반발'

허성찬 2024. 1. 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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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이 지난달 4.3특별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축소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4.3단체와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지법은 4.3형사보상금 지급에 대해 지난 2019년 구금일수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의 5배를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4.3특별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은 계속해서 최저임금의 5배를 기준으로 결정해 지급했다"면서 "법원 역시 4.3사건의 역사적 의의,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결정했음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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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단체와 유족들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지방법원에 형사보상금 축소 지급 결정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지방법원이 지난달 4.3특별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축소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4.3단체와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제주4.3기념사업회, 고(故) 고윤섭·고(故) 이대성 씨의 유족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4.3형사보상금 축소와 관련한 제주지법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지법은 4.3형사보상금 지급에 대해 지난 2019년 구금일수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의 5배를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4.3특별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은 계속해서 최저임금의 5배를 기준으로 결정해 지급했다"면서 "법원 역시 4.3사건의 역사적 의의,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결정했음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달 고(故) 고윤섭 씨 유족이 청구한 구금일수 3569일의 형사보상금 산정에 있어 최저임금의 5배가 아닌 1.5배로 산정해 통보했고, 고(故) 이대성 씨에게도 1.5배로 산정해 통보했다"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최저임금의 1.5배로 결정해 통보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앞으로의 형사보상금 지급에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희생자와 유족의 가슴에 다시 못을 박는 처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형사보상 일급 최저임금 1.5배로 축소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하며, 새로운 분란을 만들지 말고 4.3의 역사적 해결에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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