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반 “육아 휴직 기간만큼 승진 밀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만큼 승진이 늦어지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038곳 가운데 45.6%는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장이 48.2%로 가장 높았고,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7%는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만큼 승진이 늦어지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038곳 가운데 45.6%는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23.7%는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기간만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한다고 답한 사업체는 30.7%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았습니다.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장이 48.2%로 가장 높았고,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7%는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유경 기자 (6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한미일 해상훈련 때 일 자위대 군함 2척 욱일기 게양
- 붕괴 위험 ‘출입 통제’ 선녀탕에서 냉수마찰을…법망 사각지대?
- 한동훈, 전국 순회 마무리…이재명, 보름 만에 당무 복귀
- “돈 봉투 10개 테이블에 올렸다”…송영길 공소장 보니
- 현역 입대 피하려 지적 장애 진단까지…아이돌 결국 집행유예 [오늘 이슈]
- “우리 아빠가 구청장인데…” 150억 원대 사기 행각의 끝은?
- 갑자기 찾아온 건물주…펑펑 운 호프집 사장 [잇슈 키워드]
- ‘최애’·‘이쁜아’라 부르며 스킨십…양산시의원 성추행 의혹 [오늘 이슈]
- 콧대 더 높아진 모나리자…입장료 적정선은 얼마? [특파원 리포트]
- “기가 차서”…한돈 삼겹살 상태에 말문 ‘턱’ [잇슈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