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반 “육아 휴직 기간만큼 승진 밀려”

최유경 2024. 1. 17. 1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만큼 승진이 늦어지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038곳 가운데 45.6%는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장이 48.2%로 가장 높았고,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7%는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만큼 승진이 늦어지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038곳 가운데 45.6%는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23.7%는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기간만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한다고 답한 사업체는 30.7%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았습니다.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장이 48.2%로 가장 높았고,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7%는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유경 기자 (6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