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사건 넘어 '가스라이팅'…소주 22병 먹이고 수영 강요했다

류원혜 기자 2024. 1.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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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익사 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범죄였다는 것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B씨와 C씨는 A씨로부터 심리적 지배를 당해 쉽게 도망가지 못했다.

사건 당일에도 이들은 A씨의 강요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다에 뛰어들었고, 파도에 휩쓸린 B씨는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C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과 주변인 조사,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2018년부터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지배와 억압 관계를 형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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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무릎 꿇고 A씨에게 술을 따르는 모습./사진=뉴스1(창원해경 제공)

단순 익사 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범죄였다는 것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수)는 과실치사, 강요, 공갈 등 혐의로 남성 A씨(4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10분쯤 경남 거제시 한 수변공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50대)에게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하라고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단순 익사 사건으로 종결될 뻔했던 일은 경찰 수사로 전말이 밝혀졌다. A씨는 몇 년 전 고시원에서 만난 B씨에게 자신이 과거 조직폭력배였다고 속이며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가 기초생활수급비로 받은 돈과 간간이 일용직으로 번 돈까지 총 1700여만원을 뜯어냈다. B씨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다른 기초생활수급자인 C씨와 실신할 때까지 싸움시키기도 했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일상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C씨는 A씨로부터 심리적 지배를 당해 쉽게 도망가지 못했다. 사건 당일에도 이들은 A씨의 강요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바다에 뛰어들었고, 파도에 휩쓸린 B씨는 결국 사망했다. 사망 전날부터 당일까지 피해자들이 마신 술은 소주 22병에 달했다.

검찰은 C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과 주변인 조사,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2018년부터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지배와 억압 관계를 형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10월 11일 경남 거제시 한 수변공원에서 B씨가 바다에 입수하기 위해 난간을 넘고 있다./사진=뉴스1(창원해경 제공)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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