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번 적발되고도 또 만취 운전 40대 실형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4. 1. 17.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6번이나 적벌돼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6차례 적발돼 이 중 2번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서 약 5㎞ 운전
창원지법, 징역 1년 선고

음주운전으로 6번이나 적벌돼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를 만취 상태에서 약 5㎞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6차례 적발돼 이 중 2번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17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는 다른 차량을 충격해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또다시 재범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경남경찰청 제공/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