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밀 유출 혐의' 삼성전자 前부장, 재판서 혐의 부인

한재혁 기자 2024. 1. 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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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지귀연·박정길·박정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씨와 협력업체인 반도체 장비납품업체 A사 전 직원 방모씨와 이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방씨와 공모해 A사의 반도체 증착 장비 설계 기술 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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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업체에 D램 반도체 정보 무단 유출 혐의
재판서 혐의 전부 부인…"방어권 보장해야"
檢 "증거 복사 시 유출 우려…공범 수사 중"
[서울=뉴시스]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DB)2024.0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지귀연·박정길·박정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씨와 협력업체인 반도체 장비납품업체 A사 전 직원 방모씨와 이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증거 관련) 기록 복사를 못했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일체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다툴 예정"이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이날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증거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영업비밀에 속하는 도면 등이 등사될 경우 어떻게 될지 몰라 (복사를) 제한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그런 이유로 제한한 적은 없다"며 "필요 범위내에서 서약을 하거나 외부 유출 방지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28일 속행 공판을 진행하겠다"며 재판을 마쳤다.

김씨는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회사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제품 개발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D램은 컴퓨터의 주력 메모리로 사용되는 부품 중 하나로 용량이 크고 처리 속도가 빠르다.

김씨는 방씨와 공모해 A사의 반도체 증착 장비 설계 기술 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나머지 공범들은 수사 중이며 혐의가 인정되는 공범들은 기소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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