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도 유죄 선고

이근아 2024. 1. 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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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의혹을 주장하면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최태영)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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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벌금 1,000만원으로 반전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로 작년 당선무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검언 유착' 의혹을 주장하면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비방 목적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최태영)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최 전 의원의 발언은 여론 형성에 상당히 기여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이른바 검찰과 언론이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게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검찰이)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는 글을 올렸다.

검찰이 기소했지만 2022년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최 전 의원이 적시한 사실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이 전 기자의 취재 활동'에 관한 것이었다는 판단이 근거가 됐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해 예비적 공소 사실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추가했다.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때는 비방 목적을 엄격히 따지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추가된 형법상 명예훼손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최 전 의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최 전 의원이 글 게시 전 내용을 검토해 허위 사실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정치 개입을 위해 '검언유착'이라는 비판적 견해를 부각하고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 편지 등을 의도적으로 활용했다"면서 "피해자를 '검사와 공모해 무고·교사하거나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인식되도록 공격했다"고 질책했다.

최 전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 같다"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는 "가짜뉴스는 인격을 살인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최악의 범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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