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을 자격 없다” 직원 월급 줬다 빼앗은 한의사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원의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돈을 뜯어낸 한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3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4개월간 B씨에게 폭력과 특수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최근 형기를 모두 마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돈을 뜯어낸 한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3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이른바 ‘갑질’의 전형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A씨는 피해를 입은 직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A씨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B씨를 위해 6000만원을 공탁한 점, 앞서 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다 마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노원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2월 B씨에게 업무 미숙을 이유로 월급 일부를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오늘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 “돈 받을 자격 없다” 등과 폭언을 하며 B씨에게 총 9차례에 걸쳐 188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4개월간 B씨에게 폭력과 특수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최근 형기를 모두 마쳤다. B씨는 A씨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류재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ID 하니 “샤워하다가 불행 알았다” 눈물 고백
- 서동주 “3㎏ 쪄, 몸매비수기”…공개한 비키니 사진에 ‘깜짝’
- 입원한 母 머리에 ‘땜빵’, 간병인 짓이었다…CCTV 속 ‘충격 학대’
- 드라마 ‘5분’ 나왔는데 출연료 9억 받은 배우 누구?
- 하리수 “일본 재벌이 청혼…트랜스젠더 성인물 소비에 방황”
- 화장실 몰카 ‘긴머리에 스타킹’ 여장남자, 시민들이 붙잡아
- “16년 키운 세 딸 친자 아니었다” 오열…충격의 이혼소송
- 김준호 “♥김지민과 올해 결혼”…집·아기도 고민 중
- 선거 때문에 죽었다…투표관리원 900명 사망한 ‘이 나라’
- “유명 한돈 삼겹살 시켰더니 기름 덩어리가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