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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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자신을 비방해온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장원영과 소속사가 유튜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탈덕수용소'에 올라온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거나 인격 모독 수준의 비방이라며 박 씨를 고소하고 민사 소송도 함께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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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자신을 비방해온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장원영과 소속사가 유튜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 등으로 의견을 내지 않아, 무변론으로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탈덕수용소'에 올라온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거나 인격 모독 수준의 비방이라며 박 씨를 고소하고 민사 소송도 함께 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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