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세금 대신 내고 최저시급 위반…광주사립유치원 감사 적발

김용희 기자 2024. 1. 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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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17일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를 보면, 특정감사를 진행한 16곳 중 12곳에서 지적사항 14건이 나왔다.

광주 남구에 있는 ㄱ유치원은 유치원 원장의 2020년 2월 지방소득세 135만2520원과 가산세 6만8630원 등 142만115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하게 납부해 해당 금액 추징과 주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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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이 지난해 11월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회계 시스템 하반기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원장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고 최저시급 기준을 지키지 않은 광주지역 사립유치원들이 교육지원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17일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를 보면, 특정감사를 진행한 16곳 중 12곳에서 지적사항 14건이 나왔다.

광주 남구에 있는 ㄱ유치원은 유치원 원장의 2020년 2월 지방소득세 135만2520원과 가산세 6만8630원 등 142만115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하게 납부해 해당 금액 추징과 주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 북구 ㄴ유치원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도로에 광고물을 설치해 부과된 도로점용료 변상금 47만372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하게 납부했다. 동구 ㄷ유치원은 통학차량을 운영하면서 임차료를 법인이 아닌 운전자 개인에게 지급하고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ㄹ유치원은 통학차량 운전자 개인 과실로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2건 18만9280원)를 유치원 회계로 대신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ㅁ유치원은 2022년 1∼2월 교사 5명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급여 182만2493원∼188만2305원을 지급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월 191만4440원이다. 또 조리사 급여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ㅂ유치원도 교사 3명의 월급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기준을 수차례 어겼다. 감사를 진행한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이번 감사에서 주의 9명, 경고 4명 등 13명을 신분상 조치했고 456만9575원을 추징했다.

시민단체는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재무회계 투명성이 강화되고 학부모 감시권한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감사 권한을 시 교육청 본청에서 각 교육지원청으로 이양하면서 감사대상이 136곳에 달하고 감사 주기와 기간이 일정치 않아 감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고형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일부 유치원에서는 근로시간을 넘겨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은 감사 인력을 충원하고 사립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추진해 유아교육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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