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유죄"…최강욱 "법원이 상상력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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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채널A 사건(검언유착)'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정덕수·구광현)는 17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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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1심 뒤집고 "벌금 1000만원"
허위사실 알고도 '검언유착' 부각 의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검언유착)'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무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정덕수·구광현)는 17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채널A 사건'이 불거진 2020년 4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1심은 허위사실 기재라고 봤지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다.
2심 재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소위 '검언유착'을 부각시키는 한편 피해자를 공격할 목적이 있었다"면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사적인 이유나 앙심이 있어서 제가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특정 기자를 음해하는 글을 썼겠느냐"며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곧 상고장을 낼 예정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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