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수형인 유족 "형사보상금 5배→1.5배 축소, 경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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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수형인 희생자 유족들이 기존보다 축소된 형사보상금을 받게 되자 제주지방법원을 향해 축소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4·3 수형인 고(故) 고윤섭·이대성 유족과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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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유족들이 기존보다 축소된 형사보상금을 받게 되자 제주지방법원을 향해 축소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4·3 수형인 고(故) 고윤섭·이대성 유족과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2019년 4·3 수형생존인 18명에 대해 구금 일수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의 5배를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4·3 특별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은 최저임금의 5배를 기준으로 결정해 지급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고윤섭·이대성 유족에게는 최저임금의 5배가 아닌 1.5배로 산정해 통보했다. 이들은 "제주지법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최저임금의 5배를 인용하던 기존 결정과 달리 1.5배로 결정 통보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희생자와 유족의 가슴에 다시 못을 박는 처사"라고 했다.
유족들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차별로 보고 즉각 항고한 상태다.
이들은 "이전의 결정들과 1.5배로 축소한 이번 결정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점이 작용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형사보상금 축소로 새로운 분란을 만들지 말고 4·3의 역사적 해결에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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