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수형인 유족 "형사보상금 5배→1.5배 축소, 경위 밝혀라"

양영전 기자 2024. 1. 17. 13: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유족들이 기존보다 축소된 형사보상금을 받게 되자 제주지방법원을 향해 축소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4·3 수형인 고(故) 고윤섭·이대성 유족과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4·3 수형인 고(故) 고윤섭·이대성씨 유족들과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 도민연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보상금 축소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024.01.17. 0jeoni@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유족들이 기존보다 축소된 형사보상금을 받게 되자 제주지방법원을 향해 축소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4·3 수형인 고(故) 고윤섭·이대성 유족과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2019년 4·3 수형생존인 18명에 대해 구금 일수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의 5배를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4·3 특별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은 최저임금의 5배를 기준으로 결정해 지급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고윤섭·이대성 유족에게는 최저임금의 5배가 아닌 1.5배로 산정해 통보했다. 이들은 "제주지법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최저임금의 5배를 인용하던 기존 결정과 달리 1.5배로 결정 통보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희생자와 유족의 가슴에 다시 못을 박는 처사"라고 했다.

유족들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차별로 보고 즉각 항고한 상태다.

이들은 "이전의 결정들과 1.5배로 축소한 이번 결정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점이 작용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형사보상금 축소로 새로운 분란을 만들지 말고 4·3의 역사적 해결에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