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등급기준' 강화 개정 이달부터 시행

임은수 기자 2024. 1. 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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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한도를 20%에서 12%로 강화한 쌀 등급기준 고시 개정안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되며, 싸라기, 분상질립(粉狀質粒) 등(붙임 참조)의 혼입 정도에 따라 등급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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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보통' 등급 싸라기 혼입 한도 20%서 12%로
싸라기 비교. 자료=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한도를 20%에서 12%로 강화한 쌀 등급기준 고시 개정안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되며, 싸라기, 분상질립(粉狀質粒) 등(붙임 참조)의 혼입 정도에 따라 등급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싸라기 함량이 높으면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의 흡수가 빨라져 '죽밥'이 되는 등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지게 된다.

개정 전 '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한도가 타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특 3.0%, 상 7.0, 보통 20)돼 있어 지난해 쌀 품질 개선을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특' 등급은 싸라기 3%, 분상질립 2%, 피해립 1% 이내로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상' 등급은 각각 7%, 6%, 2%, '보통' 등급은 각각 12%, 10%, 4% 이내이다. 보통등급에 미치지 못하거나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등외'로 표시한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싸라기 함량을 강화시킨 쌀 등급 기준이 본격 시행돼 쌀 품질이 보다 나아지는 계기가 됨은 물론 저품질 쌀의 유통물량이 제한돼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산지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변경 기준 홍보 브로셔 배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해 현장 순회 계도·교육 등 홍보·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중 농관원을 통해 시중 쌀의 등급별 싸리기 혼입 정도 등에 대한 쌀 등급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 등의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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