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1억원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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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IVE)와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오전 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지난달 21일 아이브 장원영(19·사진)과 스타쉽이 탈덕수용소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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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IVE)와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오전 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지난달 21일 아이브 장원영(19·사진)과 스타쉽이 탈덕수용소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장원영이 A씨에게 제기한 이번 민사 소송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이 같이 결정됐다. 민사소송법에서 의제자백은 상대편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가 반박하지 않는 등의 경우 죄를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는 일을 가리킨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손해배상금에 대해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으며, 박 씨는 이자뿐만 아니라 소송 중 법원에 들어간 비용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탈덕수용소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운영된 유튜브 채널이다. 연예인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논란이 됐다. 스타쉽 등이 소송을 하자 박 씨는 채널을 폐쇄했다.
앞서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박 모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스타쉽은 장원영을 비롯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함께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스타쉽은 “스타쉽은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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