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재호 전 회장 횡령 혐의 공소시효 유효 판단…귀국 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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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 원 이른바 '황제 노역'으로 공분을 산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씨에 대한 추가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재호씨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해외 체류로 공소시효가 정지돼 일부 사건이 처벌 가능하다고 보고 허씨 귀국 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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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 원 이른바 '황제 노역'으로 공분을 산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씨에 대한 추가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재호씨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해외 체류로 공소시효가 정지돼 일부 사건이 처벌 가능하다고 보고 허씨 귀국 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고발인은 허씨가 내연녀와 일가 친척 등과 함께 대주그룹의 자산과 공금 등을 갖가지 방법으로 빼돌렸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며 이후 경찰은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형사 처분을 피하기 위한 도피로 봐야 한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허씨가 대주그룹에서 100억여 원을 빼내 전남 한 골프장에 넘긴 사건이 공소시효 정지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뉴질랜드에 머물고 있는 허씨에 대한 시효 유지를 위해 해당 사건 수사를 잠정 중지했으며 허씨가 귀국하는 대로 공항에서 경찰 소환 사실을 알리는 '지정 통보'를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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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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