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임기제 공무원 수년간 최소 8100만원 횡령…파면·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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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 공무원이 시예산 수천여만 원을 횡령했다가 경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평생교육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A씨는 지난 2021년께부터 8100만원을 횡령했다.
시는 감사결과 지난 3년간의 횡령사실만을 확인한 상태로 최소 4~5년간 횡령이 이뤄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19일 오산경찰서에 A씨를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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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횡령금 환수…횡령액 동일 징계부가금 추가 부과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 공무원이 시예산 수천여만 원을 횡령했다가 경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평생교육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A씨는 지난 2021년께부터 8100만원을 횡령했다.
시는 A씨가 시예산을 빼돌리기 위해 2~3단계를 거치는 돌려막기식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평생교육 관련 유령 용역업체를 만든 뒤 시가 용역을 맡긴 것처럼 서류를 속였다.
이후 용역업체에서 평생교육 관련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여 물품구매 계산서 등 서류를 꾸며 시에 보고하는 수법으로 지난 3년간 시 예산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감사결과 지난 3년간의 횡령사실만을 확인한 상태로 최소 4~5년간 횡령이 이뤄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횡령한 금액은 최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총 8100만 원에 이른다.
횡령한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해 10월초 공직자 부조리 익명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석달 여간 내사와 실지조사를 벌여 횡령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횡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는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조치했다.
또한 횡령액과 같은 금액의 징계부가금을 추가 부과했다.
시는 지난해 12월19일 오산경찰서에 A씨를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권재 시장은 “청렴은 공직자로서 최고의 덕목과 가치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비위 척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공직비위 및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공직자 부조리 척결과 내부통제 강화, 청렴자 학습 활성화 등 청렴 의식 함양 및 문화조성을 강화했다.
내외부 부패 신고 활성화는 물론 제보자의 익명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 신스템 ‘헬프라인’을 운영한다.
익명제보 대상은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부당한 업무지시 ▲이권개입 ▲직위의 사적이용 ▲인사청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이다.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은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 방법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오산시 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으로 접속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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