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허위지급으로 11억 빼돌린 운송업체 대표 징역 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건비 등을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회삿돈 11억여원을 빼돌린 운송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화물운송 업체대표로 운송 기사들에게 인건비나 운송비 등을 허위로 과다 지급했다가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173차례에 걸쳐 9억 4400여만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인건비 등을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회삿돈 11억여원을 빼돌린 운송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화물운송 업체대표로 운송 기사들에게 인건비나 운송비 등을 허위로 과다 지급했다가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173차례에 걸쳐 9억 4400여만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지인을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급여 1700만 원을 횡령했으며 직원 명의를 이용해 허위 전세계약을 하고 2억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08년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대관업무와 거래처 임직원 접대 등 영업비로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초과 운송비 대부분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으며 영업비로 사용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자칫 뇌물공여나 배임증재에 사용됐다는 소지가 크다"면서 "대표이사로 8년 여 동안 11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직원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뉴스 즉설]'오뚝이' 이재명 피말리는 순간, 무죄 vs 80만원 vs 100만원?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명태균·김영선 결국 구속됐다…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대전 '관저동-용계동' 도안대로 양방향 전 구간 개통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선고일…민주, '무죄' 외치며 재판부 앞 집결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