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 부채 관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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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에 주요 요인이 됐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전세대출에도 점차 DSR을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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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공급하던 적격대출, 민간 금융회사가 맡도록 추진”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가계부채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DSR 적용 범위 확대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 주된 내용은 현재 대표적인 DSR 적용 예외 대상인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을 시, 해당 대출의 이자 상환분에 대해서만 DSR에 포함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은행권 40%, 비은행권 5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말한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서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상황 등을 검토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에 주요 요인이 됐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전세대출에도 점차 DSR을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서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금공이 공급하던 정책 모기지 상품의 양대 축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중 보금자리론만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적격대출 제도는 소득 제한이 없는 대신 변동·혼합형의 민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형 상품으로 변경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연내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다음달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오는 6월 은행권 신용대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연내 전 금융권 모든 대출에 적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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