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내라고요?" 실수 한 번에 세금폭탄…양도세 '팁'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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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양도 시 자주 반복하는 실수 사례와 절세 방법 등을 정리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온라인 채널로 연재한다.
국세청은 17일 국민들이 양도소득세와 관련 비과세·감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실수 사례와 절세 방법을 담아 전자 간행물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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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1월 B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거주하지 않은 B주택을 양도해 예상치 못한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 당시 B주택의 취득가액은 7억원이고 양도가액은 11억원이었다. 비과세를 적용받았으면 양도세를 안 낼 수 있었지만 적용받지 못해 1억1700만원을 내야했다. 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했던 것이다.
국세청이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양도 시 자주 반복하는 실수 사례와 절세 방법 등을 정리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온라인 채널로 연재한다.
국세청은 17일 국민들이 양도소득세와 관련 비과세·감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실수 사례와 절세 방법을 담아 전자 간행물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면 되돌리기 어려워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절세 방안은 없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법령을 잘 모르거나 놓치기 쉬운 실수로 △비과세·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례를 소개하고 △개별 사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비과세·감면 등을 위한 양도 전 체크포인트(check point) △절세 팁(tip) △참고자료 등을 소개한다.
또 국민들이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표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보다 알기 쉬운 일상용어로 풀어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누구나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해 제공하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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