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1억 빼돌리고 나 몰라라…반성 없는 기업 대표 '징역 2년'

홍효진 기자 2024. 1. 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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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를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 받아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 운송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5)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화물 운송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운송 기사들에게 인건비 등을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12∼2019년 총 173차례에 걸쳐 9억4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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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운송비를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 받아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 운송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5)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화물 운송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운송 기사들에게 인건비 등을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12∼2019년 총 173차례에 걸쳐 9억4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지인을 위장 취업시킨 뒤 임금 1700만원을 빼돌리고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회삿돈 2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초과 운송비를 인천공항공사나 세관, 식품 검역소 등에 대한 대관업무와 거래처 임직원 접대 등 영업비로 사용해 회사 자금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해 사용하고도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용처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할 경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를 들어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과 운송비 대부분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고, 영업비로 사용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자칫 뇌물공여나 배임증재에 사용됐다는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이사로 8년여 동안 11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죄책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직원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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