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세사기 의심 위반행위 297건 적발…전국의 22.7% 차지

김정훈 기자 2024. 1. 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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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는 전세사기 사건 이후 두 차례 특별점검에서 의심 공인중개사 281곳에서 29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전세사기가 발생한 이후 5월과 11월 두 차례 특별점검에서 이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경남지역의 위반행위는 전국 1307건의 22.7%를 차지하는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보다 높은 수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 2건, 등록 취소 2건, 업무 정지 25건, 과태료 57건, 수사의뢰 17건, 경고·시정 204건을 조치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1차 특별점검에서 202건(196곳)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어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차 특별점검에서는 총 95건(85곳)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1·2차 단속은 17개 시도에서 전국 동시에 했다. 경남도의 1차 점검결과 196곳 202건 적발(행정처분 54건, 수사의뢰 3건, 경고·시정 145건) 조치했다.

경남도는 2차 특별점검에서 도내 18개 시·군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개업소 360곳의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대상인 중개업소 360곳에서는 중개사무소 등록증ㆍ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각 1건, 중개보수 초과수수 5건, 거래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9건, 중개대상물 표시 위반 1건·광고 위반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총 95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4건했고, 행정처분 32건(자격취소 1, 등록취소 1, 업무정지 14, 과태료 부과 16)은 진행 중이다. 경미한 위반사항 59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했다.

경남도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수시점검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계획이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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