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납입·비과세 한도 두 배 이상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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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대폭 상향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면서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ISA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서민·농어민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일반형은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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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대폭 상향된다.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개인당 최대 151만8000원의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겸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면서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대표 절세상품이다. ISA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서민·농어민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일반형은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비과세한도를 2.5배 늘렸다. 납입한도도 연 2000만원에서 연 4000만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3년 가입 기준 일반형은 최대 103만7000원, 서민·농어민형은 151만8000원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한다. 국내투자형 ISA에 한해서는 금융투자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들이 대상이다. 금융 고소득자들이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과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도 재차 언급했다.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내년 0.15%까지 예정대로 내린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 등이 담겼다.
토론회에 참석한 금융소비자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투자자는 세 부담, 불법 공매도 피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투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개선을 제안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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