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납입·비과세 한도 2배 확대…금투세 폐지 공식화
농어민형 ISA 비과세 한도 1000만원으로 상향
증권거래세 내년까지 0.15%로 인하…자본시장 활성화 취지
내년 도입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가 본격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는다. 대표적인 절세형 투자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가 늘어나고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올해부터 연초 열리는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가 민생 토론회로 열리고 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회였던 셈이다.
금융위는 이날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도약을 통해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ISA 혜택 확대=금융위의 정책 방향은 ▲자산 형성의 사다리 ▲민생 활력 회복의 사다리 ▲재기와 도전의 사다리로 나뉜다.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한다. 한국 증시가 유독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우선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를 전면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에 내년부터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할 예정이었다. 실제 제도가 시행되면 주식 투자에 따른 이득에 양도세·거래세·상속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해 ‘큰 손’ 투자자는 거래세 부담이 없는 미국·일본 같은 해외 증시로 이탈할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날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증권거래세도 2025년 0.15%로 낮춰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인다.
개인투자자의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ISA 혜택을 대폭 늘린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적금, 주식, 펀드,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2월까지 ISA 계좌의 납입한도를 기존 연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각각 2배 상향하기로 했다.
ISA에 제공하는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기존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으로 올린다.
제도가 개편되면 ISA 가입자가 체감하는 세제 혜택은 기존보다 최대 2.3배 늘어난다. 현행 제도대로 연 최대 2000만원까지 3년 납입한 가입자와 제도 개편 후 연 최대 4000만원까지 3년 납입한 사례를 비교해본 결과 두 사례 모두 납입금액에 대해 연 4% 이자를 받았다고 가정할 때 이들이 받는 세제혜택 금액은 각각 46만9000원, 103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가입 문턱도 낮춘다. 기존에 가입이 제한됐던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국내투자형 ISA’ 가입을 허용한다. 2월 신설되는 국내투자형 ISA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금소세 대상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가입할 수 있다다.
◆투자자 친화적·공정한 자본시장 조성=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사의 책임 강화, 주총 내실화 등이 개정 내용의 뼈대다. 소액주주의 편리한 참여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의결권 기준일(연말)과 주주총회일(3월)이 달라 주식을 매도한 뒤 주총에 참석하게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배당금 규모를 미리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이 결산 때뿐 아니라 분·반기 배당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거래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오는 6월말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민생금융 다각화…경제활동 재기 지원=민생 금융, 상생 금융 행보도 지속한다. 고금리 장기화로 국민들의 금리 부담이 가중된 것을 우려해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다.
우선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입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약 187만명에게 총 1조6000억원의 이자 환급을 진행하고, 비은행권은 약 40만명에게 3000억원을 3월말부터 돌려준다.
이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서비스가 개시된 데 이어 31일부터는 전세대출에도 서비스가 시작된다.
민간금융을 이용하기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종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경제활동 재기에 대한 지원책도 있다. 최대 290만명의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시행한다.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통해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도 금지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협업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자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약 26만명에 맞춤형 고용제도를 연계하고, 서민금융 이용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약 20만명에 대해서도 재기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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