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때려 전치 2주' 옥천군 이장 검찰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을 수해복구 공사에 불만을 품어 담당 공무원을 때리고 협박한 이장협의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혐의로 옥천군 이장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옥천군 한 마을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담당 팀장 B씨의 손을 때리고, 직원 C씨에게 폭언을 한 혐의다.
평소 공사에 불만을 품었던 A씨는 현장에서 진행 상황을 설명하던 B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옥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마을 수해복구 공사에 불만을 품어 담당 공무원을 때리고 협박한 이장협의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혐의로 옥천군 이장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옥천군 한 마을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담당 팀장 B씨의 손을 때리고, 직원 C씨에게 폭언을 한 혐의다.
평소 공사에 불만을 품었던 A씨는 현장에서 진행 상황을 설명하던 B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군과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2월21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군에서 공무원 폭행 건으로 고발 조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장협의회장을 비롯한 모든 직책도 내려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부터 이장협의회장을 맡아 온 A씨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수차례 폭언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메뉴얼에 따라 조치했다"면서 "앞으로도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해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