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강화 조례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의회가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 관련 민원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소음 피해 방지·관리에 나섰다.
오인철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은 도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번 조례를 통해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륜자동차 소음의 피해와 올바른 운전 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도민들의 인식개선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음 민원 사회적 문제 대두, 법적 장치 마련 통해 피해 방지·관리 나서기로
충남도의회가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 관련 민원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소음 피해 방지·관리에 나섰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은 3030건으로 3년전인 2019년(428건)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음식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륜차 소음으로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적정한 소음관리로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홍보 추진 △재정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인철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은 도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번 조례를 통해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륜자동차 소음의 피해와 올바른 운전 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도민들의 인식개선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3일부터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홍성=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