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부당비교광고’로 쿠팡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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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는 "쿠팡을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11번가는 "쿠팡이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한 언론매체 보도에 대한 유감자료를 게시하면서, 자사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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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는 “쿠팡이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한 언론매체 보도에 대한 유감자료를 게시하면서, 자사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공표했다는 게 11번가 측 설명이다.
11번가는 해명자료에서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명목수수료, 20%)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라고 밝혔다.
쿠팡측은 이에 대해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근 스포츠동아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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