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어려워"

지웅배 기자 2024. 1. 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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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가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발행과 중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국민과 함께하는 네번째 민생토론회에 앞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면 금융회사 건전성이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이) 현행법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는 자본시장법 및 기존 정부 입장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하며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정의돼 있지 않고 현행법상 ETF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금융사가 중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는데 ETF를 (중개)하게 되면 금융사가 (이를) 소유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투자자 보호 이슈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게 현재 금융위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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