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성종합건설 대표 법인 고발...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최상현 2024. 1. 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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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대금을 떼먹고, 공정거래위원회 지급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유성종합건설과 대표이사 류모씨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는 17일 유성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 3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받고, 현재까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법인과 류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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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청업체 대금을 떼먹고, 공정거래위원회 지급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유성종합건설과 대표이사 류모씨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는 17일 유성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 3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받고, 현재까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법인과 류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유성종합건설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에폭시 및 도장공사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후 이행독촉 공문이 2차례나 보내졌지만 유성종합건설은 현재까지 시정명령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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